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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정당한 영장청구, 당이 판단하면 안 돼…국민 60~70%는 인정해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09:42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09:42

"돈봉투 의혹 추가 영장시 부결 어려울 것"
"혁신위, 공천 룰도 혁신안으로 제안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결의한 것과 관련해 "(영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민주당이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들 60~70%정도가 '저건 말도 안 돼'라고 인정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더 이상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어렵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6.16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변인은 "그게 명확하게 보이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들도 '저건 검찰이 정치를 하는 거야. 저건 국회가 용납하면 안 돼'라고 동의하는 아주 예외적 경우들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면 개개의 대상이 된 의원들이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대해선 앞으로 부결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경우엔 이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며 "만약 (영장) 청구가 오더라도 자발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나간다고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봉투 의혹 사건의 경우엔 이미 여론의 판단이 어느 정도 내려졌다"며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헌법상 불체포권리 취지에 따라 선용한 것에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이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봉투 사건에 대해선 설사 추가적인 영장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1호 혁신안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2호·3호 혁신안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다만 혁신위가 제안한 것이 모두 당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내부 구성원은 (조직의 문제에) 냉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성원한텐 혁신을 맡기지 않는 것"이라며 "만약 (혁신위가) 엉뚱한 곳을 수술하겠다고 나온다면 격론이 벌어지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다른 인터뷰에서 공천 룰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안으로 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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