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측이 공장 시설물 보안과 화재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더라도 근로 공간 등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북 군산에 있는 타타대우상용차 공장은 2015년 11월 시설물 보안과 화재 감시 목적으로 공장 외곽 울타리와 출입문 등에 CCTV 카메라 51대를 설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타타대우상용차지회장인 A씨와 노조 간부들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CCTV를 비닐봉지로 가린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사측은 출입차량과 출입자, 통행인의 안전 및 시설물 관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고인과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CCTV를 설치하면서 동의나 협의를 거치지 않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면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CCTV 설치 전 근로자가 회사 부품을 반출하려다 발각된 사실, 공장외벽 등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을 볼 때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당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며 "회사가 시설물 보안과 화재 감시를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