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별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소송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별개의 독립된 신청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B대학 의과대학 교수와 제주시 소재 B병원 재활의학과를 겸임 근무했다. 해당 병원에서 2018년 7월 24일 '갑질·폭언·폭행·성희롱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 캠페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A씨가 재활의학과 소속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답변이 다수 나왔다.

이에 더해 직원들은 2018년 9월 B병원에 2016년부터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직권남용 등을 당했다는 고충민원을 정식 제기했다.

B병원 특별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A씨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고, A씨는 소명 과정에서 작업치료사들이 처방받은 특수작업치료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그보다 의료수가가 더 낮은 단순치료만 시행해놓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고 신고했다.

특별인사위는 A씨의 교수와 병원 직무의 겸직해제를 요구하는 안건도 심의했으나 부결됐다. A씨는 이 사안 소명 과정에서 B병원 물리·작업치료사들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환자들에게 개인용 전기치료 패드 등을 판매한 사실을 폭로했고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한편 A씨가 교수로 있던 대학 총장은 B병원에서 벌어진 사유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년 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 기간 중 전공의 2명은 A씨가 국민권익위에 본인에게 유리한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고 욕설과 폭행 등을 했다는 고충민원을 냈다.

B병원 특별인사위는 2019년 11월 A씨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병원장은 대학 총장에게 A씨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를 했다.

A씨는 특별인사위가 본인의 신고 사실을 치료사들에게 유출해 치료사들이 A씨가 나온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에 유포됐고 언론에 보도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부당 조치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를 근거로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와 겸직해제 처분에 대한 불이익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아울러 그는 특별인사위 위원장이 본인에게 각 신고 취하를 종용하고 권유했으며 허위사실 유포로 병원 구성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A씨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겸직해제 요구는 불이익조치에 각각 해당하지만 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명시하진 않았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피고는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만 기각결정을 하였을 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국민권익위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별개의 신청에 해당한다"며 "그에 대한 결정을 반드시 동시에 하나로 해야 한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는 원고의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요건이 다르고, 구체적인 불이익조치의 내용에 따라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의 내용도 다양하다"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신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뤄진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