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별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소송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별개의 독립된 신청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B대학 의과대학 교수와 제주시 소재 B병원 재활의학과를 겸임 근무했다. 해당 병원에서 2018년 7월 24일 '갑질·폭언·폭행·성희롱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 캠페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A씨가 재활의학과 소속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답변이 다수 나왔다.

이에 더해 직원들은 2018년 9월 B병원에 2016년부터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직권남용 등을 당했다는 고충민원을 정식 제기했다.

B병원 특별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A씨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고, A씨는 소명 과정에서 작업치료사들이 처방받은 특수작업치료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그보다 의료수가가 더 낮은 단순치료만 시행해놓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고 신고했다.

특별인사위는 A씨의 교수와 병원 직무의 겸직해제를 요구하는 안건도 심의했으나 부결됐다. A씨는 이 사안 소명 과정에서 B병원 물리·작업치료사들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환자들에게 개인용 전기치료 패드 등을 판매한 사실을 폭로했고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한편 A씨가 교수로 있던 대학 총장은 B병원에서 벌어진 사유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년 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 기간 중 전공의 2명은 A씨가 국민권익위에 본인에게 유리한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고 욕설과 폭행 등을 했다는 고충민원을 냈다.

B병원 특별인사위는 2019년 11월 A씨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병원장은 대학 총장에게 A씨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를 했다.

A씨는 특별인사위가 본인의 신고 사실을 치료사들에게 유출해 치료사들이 A씨가 나온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에 유포됐고 언론에 보도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부당 조치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를 근거로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와 겸직해제 처분에 대한 불이익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아울러 그는 특별인사위 위원장이 본인에게 각 신고 취하를 종용하고 권유했으며 허위사실 유포로 병원 구성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A씨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겸직해제 요구는 불이익조치에 각각 해당하지만 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명시하진 않았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피고는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만 기각결정을 하였을 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국민권익위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별개의 신청에 해당한다"며 "그에 대한 결정을 반드시 동시에 하나로 해야 한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는 원고의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요건이 다르고, 구체적인 불이익조치의 내용에 따라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의 내용도 다양하다"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신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뤄진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