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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별개"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06:01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소송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별개의 독립된 신청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B대학 의과대학 교수와 제주시 소재 B병원 재활의학과를 겸임 근무했다. 해당 병원에서 2018년 7월 24일 '갑질·폭언·폭행·성희롱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 캠페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A씨가 재활의학과 소속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답변이 다수 나왔다.

이에 더해 직원들은 2018년 9월 B병원에 2016년부터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직권남용 등을 당했다는 고충민원을 정식 제기했다.

B병원 특별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A씨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고, A씨는 소명 과정에서 작업치료사들이 처방받은 특수작업치료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그보다 의료수가가 더 낮은 단순치료만 시행해놓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고 신고했다.

특별인사위는 A씨의 교수와 병원 직무의 겸직해제를 요구하는 안건도 심의했으나 부결됐다. A씨는 이 사안 소명 과정에서 B병원 물리·작업치료사들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환자들에게 개인용 전기치료 패드 등을 판매한 사실을 폭로했고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한편 A씨가 교수로 있던 대학 총장은 B병원에서 벌어진 사유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년 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 기간 중 전공의 2명은 A씨가 국민권익위에 본인에게 유리한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고 욕설과 폭행 등을 했다는 고충민원을 냈다.

B병원 특별인사위는 2019년 11월 A씨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병원장은 대학 총장에게 A씨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를 했다.

A씨는 특별인사위가 본인의 신고 사실을 치료사들에게 유출해 치료사들이 A씨가 나온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에 유포됐고 언론에 보도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부당 조치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를 근거로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와 겸직해제 처분에 대한 불이익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아울러 그는 특별인사위 위원장이 본인에게 각 신고 취하를 종용하고 권유했으며 허위사실 유포로 병원 구성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A씨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겸직해제 요구는 불이익조치에 각각 해당하지만 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명시하진 않았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피고는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만 기각결정을 하였을 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국민권익위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별개의 신청에 해당한다"며 "그에 대한 결정을 반드시 동시에 하나로 해야 한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는 원고의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요건이 다르고, 구체적인 불이익조치의 내용에 따라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의 내용도 다양하다"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신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뤄진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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