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외 선물옵션과 원양어선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4억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달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외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상습사기 피의자 A(50·여)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투자에 미숙한 가정주부를 상대로 "해외 선물옵션과 원양어선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자금을 투자행위 없이 그중 일부를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해 신뢰를 쌓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7명에게 20회에 걸쳐 총 4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동종 사기죄 실형 전력으로 처벌이 가중되는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합의를 이유로 수사기관 출석을 계속 미루던 중 도주까지 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했으나 경찰 추적 수사로 검거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2건의 추가 피해를 밝혀냈으며 추가 피해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범죄의 현혹 수단으로 개인 간 투자 거래는 지양하고 투자 시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등 신중한 접근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기가 의심되면 즉각 거래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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