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인접지역 화기사용, 불법소각 등 위법 행위 삼갈 것"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산림청이 20일, 경북내륙 일부와 남·동해안을 중심으로 '대형산불 주의보' 발효를 예고했다.
22일부터 발효 예고된 지역은 경북(포항, 김천), 울산, 강원(강릉, 양양, 동해, 삼척), 전남(여수) 등이다.

산림청은 대형산불 주의보 발효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 직원의 1/6 이상이 산불 비상 근무에 들어가고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과 순찰·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또 동해안 지역의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해, 대형 헬기(시누크) 1대를 원주에서 경북 울진으로 이동 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영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위험지수 '높음' 단계가 지난 12일부터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오는 22일에는 최대순간풍속 20m/s 이상의 강풍이 예보됨에 따라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영남 지역의 올해 누적 강수량은 0.9mm로 평년(50.4mm)의 1.7%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어진 '건조특보'가 역대 최장 기간 유지되고 있어,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풍속 6m/s, 경사 30° 이상의 조건에서는 산불의 확산 속도가 바람이 없는 평지에 비해 약 79배까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금시훈 산불방지과장은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더해져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며 "조그마한 불씨가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니,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의 화기사용, 불법소각 등 위법 행위를 삼갈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