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휴대폰 앱 채팅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고 동료 선원에게 공급한 40대 선원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이 압수한 필로폰 3.76g(좌), 대마 1.34g(우).[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2023.07.11 mmspress@newspim.com |
제주해경에 따르면 선원 A씨는 서귀포에 사는 동료 선원 B씨에게 택배를 이용해 필로폰 0.8g을 공급하고, 6월 말에는 휴대폰 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166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5g을 120만원에 구매했다.
제주해경 마약수사대는 A씨가 필로폰을 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4일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경남 통영시에 위치한 A씨 집 주변을 잠복하다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 집에서는 몰래 숨겨놓은 필로폰 3.76g과 대마 1.34g,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고된 어선 생활이 힘들어 마약에 빠지게 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해경은 A씨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마약은 한번 접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가미와 같아 호기심에서라도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며 "해양에서 마약을 하는 의심이 들거나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 제주해경청에 꼭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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