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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는 '人災'…30년 이상 시설물 안전진단 의무화

기사입력 : 2023년07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1일 11:00

국토부,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발표
교량 노후화에 따른 콘크리트와 철근 부착력 상실 원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미흡…처벌 및 벌칙 강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는 교량 노후화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보수·보강이 미흡해 발생한 '인재(人災)'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정부는 30년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선 정밀진단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대결함 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교량에 대해선 보수 기한을 종전보다 3년을 단축하고 이에 대해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사고 원인 조사 결과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로 교량 측면 보도부 약 40m가 붕괴돼 사상자 2명이 발생했다. 이 교량은 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이하 캔틸레버 교량)으로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돼 있는 보 구조를 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정자교 교각 난간 일부가 무너져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뉴스핌 DB]

◆ 철근 부착력 노후화에도 보수·보강 조치 미흡…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됐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도로부 콘크리트는 수십년 간 여름과 겨울을 거치면서 얼었다가 녹으며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동결융해' 현상과 함께 도로결빙을 방지 하기 위한 제설제에 의해 손상되면서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자교 도로부 슬래브는 안전율(1.0)을 확보하고 있으나 캔틸레버부(보도부)는 콘크리트 상면에서 아래쪽으로 약 13cm까지 열화(劣化, 층분리・염해 등)돼 캔틸레버 부분의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제때 보수·보강 조치가 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정자교 보도부 붕괴는 도로부 포장 노후화 → 열화요인 작용(물리,화학적) → 콘크리트 열화 → 철근 정착력 감소 → 정착력보다 인발력 과다 → 철근빠짐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정리 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최종적인 사고원인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관련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시관리 의무화…중대결함 및 D·E등급 시설물 보수기한 단축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시나리오[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점검 진단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관리주체 역할을 강화한다. 상시관리 의무화 하기 위한 인력·재원 확보노력 등 시특법 명시를 올 하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상시관리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표준계획서를 배포해 관리방법 안내와 단가계약 활용을 유도키로 했다.

중대결함 및 D·E등급 시설물에 대해선 보수기한을 단축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현행 보수보강 계획은 2년으로 하고 보수기한은 3년 내 완료로 돼 있으나 계획 1년에 보수 1년(소명시 연장 가능)으로 단축키로 했다. 벌칙도 현행 2년 이하 징역에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저가발주 개선을 자문회의를 구성해 해소방안 집중점검키로 했다.

점검 수행자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30년 이상의 2,3종 시설물에 대해선 정밀안전진단를 실시(하반기 추진)하고 안전등급 산정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정기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자격요건도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초급에서 중급으로 높이기로 했다.

시설물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교량 등에 수도관·하수도관 등을 설치 할 경우 구조안전 확인절차(구조계산서 제출)를 거쳐 승인 받아야 한다. 시설물에 QR코드를 부착하고 안전등급·과태료 부과·중대결함 보수 여부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 평가결과를 매년 공표하기로 했다.

점검이 부실하거나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 하반기 중 상향하기로 했다.

캔틸레버 구조 교량 1313개 중  2개 긴급점검·1개 보수…분당 탄천 횡단 교량 24개 중 17개교 재시공

국토부는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의 현황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2만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24.3%)였으며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이 813개(61.9%),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71.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량은 1종 500m이상, 2종 500m미만~100m, 3종 100m미만~20m 등으로 구분된다. 등급은 A~E등급으로 나뉘며 D와 E등급은 미흡하거나 불량에 속해 보수 보강이 필요한 교량으로 분류된다.

 1기 신도시의 전체 교량은 196개로 캔틸레버 교량은 56개(28.6%)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분당이 51개소(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관리주체에 소관 도로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4개 1기 신도시(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 조사결과 2개소는 긴급점검, 1개소 보수가 필요해 후속조치 이행 중이다.

성남시는 이와 별도로 전체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분당구 탄천 횡단 교량 총 24개 중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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