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AI·메타버스 키워야 하는데…발목 잡는 데이터센터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17:10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17:10

혐오시설로 분류돼 준공 밀리고 좌초
"비용 부담은 예고된 상황, 수익면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챗GPT, 메타버스가 주목받으면서 덩달아 성장한 데이터센터 시장. 하지만 주민 반대, 전기요금 인상 등 장애물이 산적해있어 추가적인 설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KT 클라우드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26MW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가산 데이터센터'를 착공했다. [사진=KT 클라우드]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 모두 데이터센터 추가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대용량의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하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사업 등에 필수적인 것이 데이터센터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데이터센터는 SK브로드밴드와 SK C&C로 분산되어 있으며 SK브로드밴드는 현재 98M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산 등지의 부지를 이용해 200MW 이상 규모 데이터센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KT 클라우드의 경우 신규 구축, 마스터리스(통임대 후 재임대), 인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규 확장에 나선다. KT 클라우드 측은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가산 데이터센터 등 향후 3~5년간 100MW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구축할 것"이라고 답했다. 동남아 지역뿐 아니라 여러 글로벌 데이터센터 사업 모델도 검토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자체적으로 2024년까지 축구장 6개 너비의 평촌 데이터 2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올해 초 정부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내놓으며 2029년까지 추가로 들어선 데이터센터 전국 637개, 수도권에는 550개가 될 거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신청 건수를 바탕으로 예상한 규모다.

◆주민 반대, 전력 요금 인상, 분산에너지특별법 삼중고

그러나 데이터센터가 전자파 발생, 소음 등의 이유로 신종 혐오·기피 시설로 전락하며 신규 설립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안양시에 서안양변전소부터 LG유플러스 평촌2센터까지 7km구간에 매설한 특고압선(154kV) 지중화 공사구간 가운데 4군데를 재시공하겠다는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 공사에 착수했다.

인근 주민들은 지중화 공사구간 가운데 일부에서 도로 복구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전자파와 소음이 숨은 이유였다. 이번 재시공으로 인해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준공시점은 올해 7월에서 9월로 연기됐다. 네이버, 효성그룹 등의 데이터센터도 준공이 미뤄지거나 공사 부지를 옮기는 등 갈등이 많다. 

여기다 이미 포화상태인 수도권의 전력망 상황도 문제다. 수요지에서 멀어질수록 추가적인 송전선로를 구축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수도권은 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은 별도의 송전선로를 통해 공급받기에 송전선로 설치, 유지, 보수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인 클라우드, 정보시스템 통합(SI) 기업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인근의 데이터센터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3분기는 동결됐지만 이전보다 오른 전기요금과 지난 5월 국회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데이터센터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소모 시설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수도권에 지방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들은 이미 수도권에 마련한 데이터센터에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거나, 새로운 지방의 데이터센터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데이터센터의 별명이 '전기먹는 하마'가 된 이유는 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이 서버와 기기를 냉각하는 전력 요금에서 나가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법안으로 비용 부담이 더 가중될 것임은 업계에선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통신업계가 추산한 전체적인 전기 요금 부담은 이통3사 기준 연간 1000억원 수준. 여기에 통신사뿐 아니라 건설사, 자산운용사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데이터센터 신규 설립에 관심을 보이면서 수익까지 축소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추이는 밝힐 수 없지만 데이터센터 신규 확보, 전기 요금 상승에 따라 비용은 꾸준히 우상향 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비용 부담만으로 수도권과 떨어진 곳으로 데이터센터를 옮기기엔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가까운 강원도나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호남을 고려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