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스마트폰 지문 인식 시켜 금액 이체·허위 협박
사기 등 전과 17개에 달해…일체 범행 부인 중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경찰이 강남 유흥가 인근에서 만취객을 폭행한 뒤 피해자의 스마트폰 잠금을 풀어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남성 장모(32) 씨를 강도·절도·공갈·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장씨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넘게 강남·서초·송파 등 유흥가 근처에서 취객을 상대로 11회에 걸쳐 55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피해자 지문을 인식해 잠금을 해제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 계좌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속여 뺏기도 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또한 피해자들이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만취 상태였던 점을 이용해 "임신한 아내를 쳐서 넘어뜨렸다", "차량에 구토한 것은 기억나느냐"와 같이 허위로 협박해 합의금을 뺏기도 했다.
경찰은 "장씨에게 사기 등 전과가 17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조사 과정 중 일체의 범행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