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가구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000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원)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집중호우로 침수된 반지하 주택모습 [뉴스핌DB] |
국토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가구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했다.
개선 전 다세대·연립 등 전체가구 가운데 반지하가구를 포함해 50%이상 동의한 경우만 매입을 했지만 개선 후에는 반지하 가구별 매입을 할 수 있게 됐다.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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