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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시청 백석 이전 덕양구민 불만은 상실감 때문"

기사입력 : 2023년07월06일 09:07

최종수정 : 2023년07월06일 09:07

"현 시청 지역 활성화 됐나 의문… 이전 후에 원당 재창조"
취임1주년 회견서 성과·비전 밝혀… "투자유치 총력" 강조
경제자유구역 1차·창릉천 정비·스마트 도시 등 성과 평가
자족도시 본격 실천… 기업유치·일자리에 역량 집중 밝혀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이동환 고양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고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3.07.06 atbodo@newspim.com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 청사를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에 대한 덕양구 주민의 불만은 상실감으로 인한 것으로 이전 후 원당 활성화에 나설 것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고양시의 본격적인 자족도시 실천을 위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해 기대감을 높였다.

이 시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5일 고양시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시정성과와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먼저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 1년을 맞았지만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면서 "그간의 낡은 행정을 버리고 새로운 혁신을 이끌기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최선을 다했는데 변화와의 혁신으로 가는 과정에는 충돌과 갈등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시민을 위한 도시라는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고양특례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미래를 바꾸는 일로서 고양이 꿈꾸는 미래는 변화와 성장 그리고 도약 있는 내일"이라며 "민선 8기 2년차를 맞이하는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자족도시를 향한 실행과 실천에 주력하고자 하며 국내외 기업 유치를 최우선 목표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간 경제자유구역 1차 관문 통과와 3200억 규모의 환경부 통합하천 공모사례에 선정된 창릉천 정비사업 그리고 거점형 스마트도시 선정 등 큰 성과를 거뒀다"며 "고양시청의 백석동 이전 결정은 예산부담 없는 신청사라는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양시청 이전에 따라 원당지역에서는 원당재창조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이동환 고양시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3.07.06 atbodo@newspim.com

또한 "지하철3호선, 경의중앙선에 이은 대곡소사선과 GTX-A노선,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등 촘촘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완성하겠다"며 "북한산부터 이어지는 창릉천과 창릉신도시, 재창조된 새로운 원당, 교통 요충지 대곡역세권 개발, 라이브시티, 일산테크노밸리 그리고 경계자유구역까지 고양시 전 지역이 서로 연계된 전략적인 개발 계획으로 미래를 바꿀 응축된 힘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견장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회견장에서는 기자 질문을 모두 받은 후 이에 대해 이 시장이 일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온라인에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해 보도한다.

- 고양시 주요성과 긍정 평가가 61.8%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어떤 정책이 평가된 것인지, 이같은 긍정적 흐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변화 이끌어갈 것인지.(문화일보)

"새로운 변화가 왔다는 부분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해준 것 같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 생각의 차이, 시각의 차이가 발전적인 부분으로 나타난 영향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그 부분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해하고 소통을 통해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과정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물론 그런 일을 해나가는데 다 똑같은 생각으로 맞춰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제대로 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대곡-소사선이 개통에 따라 대곡역 환승노선이 많다. 환승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대곡-소사선이 개통 이후 시민 반응은 시간이 너무나 짧아진 교통수단에 환호성을 지르는 상황이란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 대곡역은 경의중앙선, 3호선에 대곡-소사선 그리고 앞으로 GTX가 개통되면 연결되는 노선이 5~6개로 늘어난다. 그러다 보니 환승 동선 자체가 너무 길어서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 이번에 역사를 새롭게 만든다. 자체 플랫폼을 다시 만들면서 3호선, 경의중앙선의 플랫폼을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만들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GTX의 경우 지하 8층으로 연결돼 지하 60m정도 되는 승강장에서 대곡역사 2층을 직접 연결하도록 해서 환승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대곡역 주변에 환승타운을 만든다는 것이 공약이기도 하지만 역 주변이 지역 여건상 주차장 이용하기 불편해 환승타운을 만들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이동환 고양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많은 기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3.07.06 atbodo@newspim.com

-취임 후 굵직한 사업들 추진했는데 시민들이 생활에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필요해 보이는데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생활밀착형 정책은 사실 없는게 아니라 홍보가 덜 된 부분이다. 최근에 고양 똑버스 들어오는 거 알고 있지 않나 DRT라고 얘기한다. 수요응답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하고 있고 일차적으로 식사와 고봉 지역에 적용했다. 관산근린공원은 문화재 시굴과 건축물 보상문제로 무려 46년만에 준공돼 이번에 개장됐다. 공원이 아주 새롭게 단장됐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이 84.3%에서 87.4%로 확대됐다. 그래서 시민의 편의성이 확대됐다는 것을 체험하는 시민들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이 이번에도 해당사항이 없어 두 번째 결렬 됐다. 내정자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점을 느꼈지만 한 편으로 우려도 됐다. 왜냐면 거의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본부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수장고에 있는 작품 중 2점이 분실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단 대표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시장 마음에 들지 않는,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 자체가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고양시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양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구상이 어떤 것인지.(CNB뉴스)

"사실 고양문화재단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보는데 역할 부분에서 최고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직 미흡해서 이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도 안된 것인데 좋은 사람을 영입하는데 신경을 쓴다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 수장고 2점 분실 부분은 확실하게 처리하겠다.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양시는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생각한다.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모든 분야에서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발전 방향이라고 본다."

- 비전과 발전계획을 발표했는데 사실상 덕양구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고양시청 이전이 번복된 사실이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아직도 덕양구민들이 청사 이전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거세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이전 반대 현수막이 부착돼있고 주민들도 여러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렇게 청사를 덕양구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전하는, 일산과 덕양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청사 이전 계획을 번복해서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덕양구청장이 새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일각에서는 덕양구 주민들의 불만을 구청장 또는 대민협력관을 통해 그 부분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뉴스핌 경기북부취재본부)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이동환 고양시장이 시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하는 방침에 대해 덕양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3.07.06 atbodo@newspim.com

"시 청사에 대해 전임시장 시절에 청사 입지가 어디였나? 주교동 주차장이었다. 입지 선정은 거기 해 놓고 설계는 다른 데 했다. 주차장 옆 그린벨트 해제해서 지구 지정을 했던 그런 상황으로 토지 매입을 한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마치 그 지역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자체를 보면 불합리하게 진행된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리고 지금 청사가 몇 개인가. 한 13개 정도가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사를 갖고 있는 고양시인데 그 청사가 거기도 7개를 만들어 놨다. 건물 자체가 7개 동 아닌가. 누구는 5개 동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붙어 있는 게 아주 일부분이기 때문에 7개 동이라고 얘기한다. 비합리적이라는 거다. 그런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 때다. 그런 예산을 2950억 원이라고 얘기하지만 4000억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들여서 새로 짓는다는 건은 예전에 우리가 호화청사라고 얘기해서 비판 받는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사실 청사가 원당에 있다고 해서, 덕양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지역 일부분인 원당지역이 활성화됐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되레 더 낙후되는 그런 분위기,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원당역이 중심이 돼서 역세권 개발을 통해 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까 지적한 것처럼 덕양구 주민 불만은 사실은 전체 불만이 있다기보다는 이 지역 주민들이 아마 그 상실감 같은 부분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원당 재창조프로젝트를 통해 활성화되고 지역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생각이다."

-고양시 복지수준이 지자체 중에서 높은 편인 것으로 안다. 시민복지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중부일보)

"복지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고양시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 실제로 이것을 체계화하고 제대로 복지를 실행하기 위해서 복지재단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이 무려 4번이나 거부됐다. 계속 삭감한다. 도저히 안돼 이번에는 직접 용역 준비를 하자고 해서 고양시 담당 국에서 용역을 직접 시행했다. 일차적으로 하는 용역은 이번에 끝냈고 재단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 용역의 실제적인 용역, 실행용역을 지금 시행하려고 한다. 예산을 9월에 반영 시켜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양시 복지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낮지 않다. 그리고 그 수준이 굉장히 높다. 예산은 순수하게 복지용으로만 내는 게 50%가 훨씬 넘었다. 예산의 50%를 복지에 쏟아붓고 있다. 지역화폐가 복지인가 아닌가. 무상급식이 복지인가 아닌가 이런 내용들은 복지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대한민국의 복지계의 모델 도시를 고양시에서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복지예산 삭감 등 고양시의회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그런 것 아닌가. 의회와 소통은 어떤지.

"소통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일방향으로 하는 것을 소통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소통의 의미가 뭔가? 상호 이해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하는 부분들은 한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가지고 소통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면 안 된다고 보고 앞으로 소통은 꾸준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 역할을 너무 뛰어넘으면 월권이라고 한다. 소통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역할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취임 1주년이 됐는데 그동안 외국으로 많은 출장이 있었다.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한국다선뉴스)

"처음으로 갔던 데가 COP27이라고 모두 알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 세계에 닥친 문제라는 데 어떻게 보면 고양시 역할, 세계의 지자체에서 고양시 역할을 증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런 내용 전달에 있어 전 세계에 고양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부분이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회원 유치 차원의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이스라엘까지도 다니면서 활동하는 상황이다. 외국을 많이 나간다고 마치 외국을 외유성으로 이해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안 나간다. 지금까지 외국 나가서 어디 가서 관광지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다. 뭐든지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나 그리고 실제로 일하고 있는 현장을 가고 있는 것뿐이지 그 나머지 부분에 어디 가서 외유했다는 내용으로 살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활동해본 적이 없다. 말이 그런 활동 속에 이뤄지는 부분이 결국 우리 고양시 기반을 닦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앞으로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도 끊임없이 지역을 찾아다니려고 한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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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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