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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청탁 공모' 건진법사 재판 재개…예정대로 11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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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제출 미비로 속행…"사정 생기면 25일로 선고 늦출 수도"
특검, 결심서 징역 5년 구형…"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통일교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이 증거 제출 미비를 이유로 재개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오는 11일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통일교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이 증거 제출 미비를 이유로 재개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오는 11일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증거 제출 미비가 있어서 재개하게 됐다"며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이성재의 휴대폰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도 압수됐다"며 "거기에서 통일교와 관련해 여러 대화 내용이 나와서 결국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윤영호까지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 안에는 다채로운 정보가 많이 들어 있다"며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휴대폰이 압수됐는데, 거기 들어있는 의문스러운 내용을 모두 수사하게 되면 범죄 색출에선 의미가 있지만 사생활 보장 차원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씨 측은 압수물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전씨의 양아들을 자칭하면서 법조 브로커 활동을 이어간 이성재 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특검과 이씨 측이 쌍방 항소해,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는 2월 11일 오후 2시에 동일하게 하겠다"며 "CD나 USB를 체크해봐야 하는데, 사정상 선고기일을 2월 25일 정도로 늦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경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통일교 교단 청탁·알선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씨는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7월경부터 올해 1월까지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쯤부터 2023년 10월쯤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 구형하고 추징금 2억80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피고인의 알선이 일부 실현되는 등 정당 공천에 활용돼 대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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