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화 및 원칙적 기준 제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은행 직원의 이해관계자가 관여된 부당거래(대출, 임대차 계약 등)를 막기 위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BCBS은행감독준칙 및 최근 검사 사례 등을 참고해 금융권 최초로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지침에서는 이해관계자 및 대상 거래를 정의하면서 검사 사례, 임직원의 준수가능성 제고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지정·열거하되, 실질·원칙적 기준도 포함했다.
우선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주주·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 및 그의 가족, 기타 임직원이 본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해관계자 거래는 신용공여,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및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하고 자율·실효성 제고를 위해 은행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거래별로 금액, 거래방법 등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은행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시 통상의 조건에 비해 유리한 조건의 제공을 금지하도록 원칙을 명시했다.
또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식별→자진 신고→업무제한 및 회피→취급 기준 강화' 등 취급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했다.
취급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로는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업무담당자, 중간결재자 및 전결권자 등 모든 관련자의 이해관계자 여부 식별을 의무화하고 이해관계자 여부를 인지한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임직원의 근무이력·경력 등을 고려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해당 업무 취급을 금지 또는 일정기간 제한한다.
아울러 임직원 본인이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고 후 관련 업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시 전결권을 상향하거나 의결 요건 도입 등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사후 통제를 위해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운영하고 점검 결과 등을 기록해 5년간 유지·관리해야 한다.
임직원의 자기 점검 일상화, 제보 활성화 등이 조직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징계, 제보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
내부통제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 대상으로 정하고 손실 발생 여부 등은 가중 사유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자진신고 등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손실 최소화 노력,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은행의 손실발생액 등을 징계, 감경 및 면책 등에 반영해야 한다.
이밖에도 은행권이 시행중인 준법제보 제도를 활용해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추진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이해관계자·대상 거래 유형을 다양화·구체화하고 은행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제도에 요구되는 필요·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역량 제고, 조직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해 금융권 최초로 신설되는 자율규제임에 따라 각 은행이 세부 내부통제 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 마련,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