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석방된 직후 주택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택배를 훔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 4월 서울 은평구의 주택들을 골라다니며 총 4차례 택배를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 4월 5일 구속 취소로 석방됐다. 그러나 이튿날인 6일 오후 은평구의 공동 주택에 침입해 신발 두 켤레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절취했다.
그로부터 5일 뒤인 4월 11일에도 은평구의 한 공동 주택에 들어가 화장품, 휴대폰 케이스, 고글, 견과류 등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들을 훔쳤다.
재판부는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되기 전 구속취소로 석방되자 다음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을 반복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다.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참작한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합의를 못한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피해 금액 상당을 공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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