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최우향 화천대유 사내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재산 35억원이 동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최씨의 임차보증금과 예금 등 35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27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앞서 법원은 최 이사와 이성문 화천대유 공동대표, 김씨의 아내 김모 씨, 전직 저축은행 임원 유모씨 등 김만배 씨의 재산은닉에 가담한 공범들의 재산 25억원을 동결한 바 있다.
최 이사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36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수익 390억원 중 이성문 대표는 290억원, 이한성 대표는 75억원, 최 이사는 95억원, 김씨의 아내인 A씨는 약 40억원의 은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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