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서약서 제출·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 조건
김만배 보석청구는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사내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6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최 이사의 보석을 인용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
재판부는 최 이사의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허가 없는 출국금지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또 보증금 5000만원(그 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도 납부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소 신고 및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 증인, 관련자들에게 통화, 문자, SNS 등 일체 연락금지 ▲연락 수신시 경위와 그 내용을 법원에 알릴 의무 등의 지정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장동 수익을 수표 또는 소액권을 재발행·교환한 뒤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에 보내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수익 390억원 중 이 대표가 75억원, 최 이사가 95억원 등을 은닉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씨도 보석 청구를 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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