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롯데그룹처럼 경영권 분쟁나면 누가 총수?…공정위, 총수 지정·변경기준 마련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2:00

총수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보유 지분, 직위, 지배력, 대표성, 승계 등 5개 기준
여러명 해당될 경우 공정위가 종합적 판단해 지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를 보유지분과 그룹 내 직위, 지배력, 대표성, 그룹 승계 등 5가지 기본 요소를 근거로 판단하기로 했다.

대기업 시책의 출발점이기도 한 총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관련 판단 기준과 확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 자연인 최다 출자자 우선…그래도 어려우면 법인 지정

공정위는 우선 총수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최다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닌 계열회사 또는 기관투자자일 경우 최상단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 이외에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간접 지분도 합산해 자연인 중 최다출자자를 총수로 지정한다.

또한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보기로 했다.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을 찾되 해당하는 인물이 다를 경우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인 없으면 기업집단의 국내 최상단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총수 변경 사유도 제시했다. 총수가 사망한 경우와 의식불명 등 일신상의 사유, 상당한 지분의 매각,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재직 중이던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 총수로서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총수를 바꿀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이후 기업집단 지정 시 총수를 변경하되 물리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경우 그 다음번 지정 시까지 기존 총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실무적으로 운영해온 총수 확인 절차를 명문화했다. 총수 확인 절차는 ▲협의 대상 선정 ▲자료제출 ▲협의 실시 ▲동일인 확인 및 통지 순으로 이뤄진다.

대기업집단은 이 과정에서 총수 변경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기업집단 측이 반응하지 않더라도 공정위가 총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협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공정위는 총수 지정 결과에 대해 기업집단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했다.

◆ 경영권 분쟁 등 특수 상황 발생 시 총수 판단 어려움 여전

대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공시 의무와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금지 등 규제를 받는다.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으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 규제가 추가된다. 총수는 이 같은 규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고 총수가 누구냐에 따라 규제를 받는 계열사와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공정위는 그동안 주식 지분과 주요 의사결정, 임원 선임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해 총수를 판단해 왔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정위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는데 이듬해 대기업집단 지정 때 당시 신격호 총괄회장이 총수 자리를 유지했다. 앞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재찬 당시 공정위위원장이 롯데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로 신격호 총괄회장이 아닌 차남 신동빈 회장을 꼽았으나 공정위가 총수 변경에는 나서지 않은 것이다.

공정거래법상으로 총수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해석되기 때문에 당시 그룹을 장악한 인물이 총수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삼성의 경우 지난 2018년 총수를 당시 와병 중이던 이건희 회장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아들인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미래전략실 해체 등 굵직한 경영 현안을 주도했다며 그를 총수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1986년 대기업집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동안은 총수 선정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세로의 경영권 승계,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기관투자자의 경영참여 확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총수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지침 마련으로 총수 지정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결정적인 하나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번 지침을 통해서 총수 지정의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향후에도 새로운 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의성 있게 검토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5가지 기준 가운데 지배력 부분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룰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지배력 행사 부분이 총수를 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임은 틀림 없다"면서 "그러나 누가 지배력을 행사하느냐에 관해서 분쟁이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판단 기준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방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