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롯데그룹처럼 경영권 분쟁나면 누가 총수?…공정위, 총수 지정·변경기준 마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수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보유 지분, 직위, 지배력, 대표성, 승계 등 5개 기준
여러명 해당될 경우 공정위가 종합적 판단해 지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를 보유지분과 그룹 내 직위, 지배력, 대표성, 그룹 승계 등 5가지 기본 요소를 근거로 판단하기로 했다.

대기업 시책의 출발점이기도 한 총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관련 판단 기준과 확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 자연인 최다 출자자 우선…그래도 어려우면 법인 지정

공정위는 우선 총수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최다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닌 계열회사 또는 기관투자자일 경우 최상단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 이외에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간접 지분도 합산해 자연인 중 최다출자자를 총수로 지정한다.

또한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보기로 했다.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을 찾되 해당하는 인물이 다를 경우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인 없으면 기업집단의 국내 최상단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총수 변경 사유도 제시했다. 총수가 사망한 경우와 의식불명 등 일신상의 사유, 상당한 지분의 매각,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재직 중이던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 총수로서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총수를 바꿀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이후 기업집단 지정 시 총수를 변경하되 물리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경우 그 다음번 지정 시까지 기존 총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실무적으로 운영해온 총수 확인 절차를 명문화했다. 총수 확인 절차는 ▲협의 대상 선정 ▲자료제출 ▲협의 실시 ▲동일인 확인 및 통지 순으로 이뤄진다.

대기업집단은 이 과정에서 총수 변경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기업집단 측이 반응하지 않더라도 공정위가 총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협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공정위는 총수 지정 결과에 대해 기업집단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했다.

◆ 경영권 분쟁 등 특수 상황 발생 시 총수 판단 어려움 여전

대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공시 의무와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금지 등 규제를 받는다.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으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 규제가 추가된다. 총수는 이 같은 규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고 총수가 누구냐에 따라 규제를 받는 계열사와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공정위는 그동안 주식 지분과 주요 의사결정, 임원 선임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해 총수를 판단해 왔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정위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는데 이듬해 대기업집단 지정 때 당시 신격호 총괄회장이 총수 자리를 유지했다. 앞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재찬 당시 공정위위원장이 롯데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로 신격호 총괄회장이 아닌 차남 신동빈 회장을 꼽았으나 공정위가 총수 변경에는 나서지 않은 것이다.

공정거래법상으로 총수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해석되기 때문에 당시 그룹을 장악한 인물이 총수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삼성의 경우 지난 2018년 총수를 당시 와병 중이던 이건희 회장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아들인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미래전략실 해체 등 굵직한 경영 현안을 주도했다며 그를 총수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1986년 대기업집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동안은 총수 선정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세로의 경영권 승계,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기관투자자의 경영참여 확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총수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지침 마련으로 총수 지정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결정적인 하나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번 지침을 통해서 총수 지정의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향후에도 새로운 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의성 있게 검토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5가지 기준 가운데 지배력 부분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룰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지배력 행사 부분이 총수를 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임은 틀림 없다"면서 "그러나 누가 지배력을 행사하느냐에 관해서 분쟁이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판단 기준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방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