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CI vs 쿠팡' 총수 다른 이유 3가지 제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미국 국적의 쿠팡Inc 이사회 김범석 의장이 올해도 공시대상기업(대기업집단)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외국인 총수 지정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이번에는 그동안 수년째 총수로 지정돼온 OCI 그룹의 이우현 부회장이 미국국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갑론을박이 한층 가열되는 분위기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총수로는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이 지정됐다. 미국국적의 김범석 의장은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째 총수 지정을 피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쿠팡에는 마스크·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보건·위생·생필품 판매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했다. 2020.03.06 pangbin@newspim.com |
공정위는 외국인을 대기업그룹의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쿠팡의 총수를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공정위가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그룹의 총수와 배우자, 총수의 2세의 국적 현황을 파악한 결과 OCI의 총수인 이우현 부회장이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부회장은 미국국적인데도 지난 2018년부터 OCI의 총수로 지정돼 왔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공정위의 설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다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과 OCI의 총수 지정과 관련해 3가지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첫번째 차이는 규제 대상 회사의 범위"라며 "OCI는 총수 친족이 경영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기업집단이어서 총수를 법인으로 변경하게 되면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내에 김범석 의장의 개인 회사나 친족 회사가 없어 김 의장이 쿠팡의 총수로 지정되지 않아도 당장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한 위원장이 설명이다.
OCI가 총수 지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반면 쿠팡은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한 위원장은 "쿠팡은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별도의 기준 없이 총수로 지정하는 경우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룹의 정점에 있는 회사가 국내 법인이냐, 외국 법인이냐도 두 기업의 총수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쿠팡은 의사결정 최상단에 있는 쿠팡Inc가 미국 법인이지만 OCI의 경우 국내 법인인 OCI 주식회사가 최상단 회사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을 때 외국인 총수 지정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게 일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연구 용역 끝에 지난해 8월 외국인을 대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를 제기하며 추가 협의를 요청해 무산됐다.
한 위원장은 "통상 마찰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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