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민원봉사과, 9개 읍면으로 확대
[함평=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함평군이 7월 3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
28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청 민원봉사과를 포함한 9개 읍면 민원 업무 처리가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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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청 전경 [사진=함평군] 2020.05.19 ej7648@newspim.com |
점심시간 휴무제는 민원 업무 공무원의 휴게시간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합평읍, 해보면 등 4개소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민원인이 점심시간에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SNS,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며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보완하는 등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위해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