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회사다리금융 연체자 '구제안' 검토
무조건 우대금리에 대출해야, 사업성 담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경기도가 청년상생상품에 연체자 구제(대출) 방안과 관련해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을 우대금리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사업자인 하나은행과 논의과정에서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27일 하나은행과 경기도에 따르면 양측은 오는 4분기 출시 예정인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상품에 대한 적격대상자 세부기준을 논의중이다.
하나은행 사옥. (사진=하나은행) |
기회사다리금융은 경기도 거주(주민등록)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최고신용등급자 금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연체자도 대출 추진? 은행권 "형평성 논란 불가피"
기회사다리금융 상품의 쟁점은 두 가지. 연체 가능성이 높은 사람(연체우려자)을 어떻게 선별하느냐와 연체 이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대출 기회를 제공하느냐 하는 점이다.
우선 경기도는 연체 위험도에 대한 판단(선별) 없이 경기도 거주(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만 25~34세면 누구나 소득이나 재산,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연체가 발생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원금+이자)은 경기도가 모두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청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상품 취지는 손대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제의지가 있다면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재 연체중인 타금융권 대출을 '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연체가 발생한 사람 중에서도 변체의지가 충분하다면 본 대출로 우선 대환을 하고 단계적으로 갚아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바 없으며 하나은행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신용도 등 기본적인 제한 필요, 하나은행 "협의할 것"
하나은행은 연체 이력을 가진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정책상품의 성격이 강하다고 해도 연체자에 대한 대출이 이뤄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장 논리상 신용도나 연체 여부 등에 따라 금리 및 대출금액이 결정되는데, 이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
하나은행은 사업참여를 통해 청년 지원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고객 최대 20만명을 유입하는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연체대출과 연관된 논란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날 수 있어 내부고민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연체 우려자를 선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안 마련이나 연체 이력이 있어도 대출을 해주는 방안 등은 논의중으로 아직 정해진바 없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