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범인 10명 기소…3명 수사 진행
대부분 재범 저질러 DNA 대조로 밝혀져
국과수와 협조해 수시로 DB 정보 교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과 경찰이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3년 전 성폭력 미제 사건의 범인을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DNA법 시행(2010년) 이전 DNA가 남겨진 미제 사건에 대한 집중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수강도강간 등 중대 성폭력 미제 사건 범인을 밝혀내 총 10명을 기소하고 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검·경은 법 시행 이전 DNA가 발견됐으나 인적사항이 불특정된 사안 등을 일제 전수 점검해 이후 확보된 DNA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범인을 잡았다.
지난해 11월 수원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의 협업을 시작으로 올 1월 DNA 분석 협업을 전국 검찰청 및 경찰서로 확대했다. 검·경은 ▲DNA 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수록 여부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한 신원 특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진 범인들은 DNA법 시행 이전 범행을 저질러 현장에만 DNA를 남겼으나, DNA법 시행 이후 재범을 저지르면서 법에 따라 대검과 국과수 DB에 DNA가 수록돼 인적사항을 대조·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을 가해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특수강도강간 사건 등 중대 성폭력 범죄자들이었다.
피의자 대부분이 동종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형 중이거나 재판 중인 상태였으며, 일부 피의자는 형기종료로 출소가 임박했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찰은 최대한 신속히 수사해 기소했다.
2010년 DNA법 시행으로 수형인과 구속피의자, 범죄현장 등에서 채취한 DNA 신원확인정보는 DB에 수록돼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원이 관리하고 있다. 검찰은 형확정자의 DNA DB를, 국과수는 구속피의자와 범죄현장 DNA DB를 각각 구축해 연계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계속 업데이트 되는 DNA 정보를 과거 수록된 DNA와 대조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과 경찰은 긴밀하게 협력해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