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새벽 2시39분쯤 서울 용산구의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폴리스면 다냐"며 욕설을 내뱉은 뒤 경찰의 복부를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A씨는 폭행, 상해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했던 점을 감안해도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재판 중에도 기일 변경을 요청하다가 도망하는 등 태도도 좋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거듭되는 처벌에도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경시적 태도가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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