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본격 시행을 앞둔 납품대금연동제의 원할한 법률 적용을 위해 시행령 정비에 나선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8월 2일까지 40일간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11.10 photo@newspim.com |
이번 시행령에는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기준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연동제 적용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한다.
다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
탈법행위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천만원, 2차 4천만원, 3차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유형의 탈법행위는 5.1점, 그 외 탈법행위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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