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김앤장-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참여 기업 6000곳 확대 목표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09:29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09:29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공동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 관계자, 중기부 지방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고, 하도급법 또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 참여 기업을 6000곳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전국 지방중기청 등과 함께 제도 홍보의 일환으로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다.

김앤장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개정 상생협력법 설명-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내용 ▲동행기업 모집을 주제로 설명하였으며 이동미 김앤장 변호사가 ▲하도급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앤장] 2023.05.25 peoplekim@newspim.com

이대희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행일 이전에 경제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인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이달 말 '납품대금 연동 촉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동행기업 모집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표자로 나선 노형석 과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사적 계약 영역에 간섭하는 제도가 아니며,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면서 작년 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하여 '납품대금 연동표'를 기재한 약정서를 반드시 수탁기업에 발급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동미(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답게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하도급법 개정 과정을 소상히 밝히면서 상생협력법과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였으며 "하도급법 개정 이후 마련되는 시행령, 표준 계약서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이 의견을 제출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연동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행사에 참석했던 김앤장 김기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위수탁 거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던 거래조건을 상생협력법, 하도급법에서 일정부분 관여하게 되는 것으로 거래 환경이 기존과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기업들에게 각 법률이 적용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범위, 제재대상 및 수준,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앤장은 공정위, 검찰 출신 변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벤처기업 전담팀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수위〮탁시 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문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대중〮소기업간 사업조정, 의무고발 요청,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중소기업 범위 확인·유예 등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자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