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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대금연동제 10월 시행 문제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4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9일 12:00

이대희 실장 "근로계약서 의무 작성과 비슷한 취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약정서 발급 의무화 등 10월로 예정된 납품대금연동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법 시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8일 오후 열린 '납품대금연동제 설명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납품대금연동제를 잘못 해석하면 위탁기업이든 수탁기업이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연동제의 핵심은 거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시 계약서(약정서) 작성이라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법으로 강제한 것은 대부분 수긍한다"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서 발급을 의무화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의 발언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서 발급을 강제하는 것이 계약의 자유, 사적 자치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위탁기업들의 반발에 대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공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3.21 victory@newspim.com

이날 중기부는 최근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안 법안 내용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돼 정치권 내에서 충돌을 빚기도 했다.

당초 납품대금연동 관련 단서조항으로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인 원재료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업종에 한해 해당 원재료 가격을 납품대금과 연동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것이 법사위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중기부 소관의 상생협력법과 공정위 소관의 하도급법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제도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소관의) 상생협력법에는 약정서 미발급 시 과태료 규정만 있고 과징금 규정은 없다"며 "(공정위 소관의) 하도급법에서도 이 과징금 부분을 삭제해 두 법이 통일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늦어도 5월까지는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상생협력법과 함께 10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한편 중기부는 대기업 경제단체에 내달로 예정된 납품대금연동제 태스크포스(TF)에 참석할 것을 재차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경제단체들이 TF에 불참하면서 납품대금연동제가 법 시행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대희 중기부 실장은 "경제단체들이 실무협의체에는 참석하고 있다"며 "5월 TF에 참석할 건지 물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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