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직원을 숨지게 한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 김진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또 A씨의 건강상태를 참작해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오전 5시쯤 한국타이어 통근버스를 몰다가 충남 금산군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 방향 190KM 지점에서 앞서가던 탱크로리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 앞 좌석에 타고 있던 근로자B(21)씨가 사망했다. 또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직원 29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망케 한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선고 후 낙상사고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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