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무단횡단하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2시 30분쯤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26t 화물차를 몰던 중 도로를 건너던 B(85·여)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차량 탁송 업무를 위해 편도 2차로 도로에 차를 정차했다가 출발하던 중 보행보조기를 밀며 무단횡단하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며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화물차 정차 위치에서 후방 100m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점과 화물차 앞 도로와 인도를 연결하는 경계석은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경사로 형태로 구성된 점 등을 미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 차량 운전석 높이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 실제 키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던 점 등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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