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학 내에서 경비원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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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서울 성북구 한 대학교 내에서 승용차로 운전하다 대학 경비원 B(60)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다.
A씨는 대학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시속 10KM로 우회전 중 갑자기 가속하다 주차 정산소 차단기를 받고 광장 인도로 올라 피해자 B씨를 치었다. 이후에도 13초 간 시속 60KM 이상 속도로 주행하다 보도블록과 보호난간을 들이받은 후에야 속도가 줄어 멈췄다.
A씨는 차량 결함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차량 엔진소리가 커지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정지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밟았다는 과실을 범하기 쉽지 않다"며 "당시 차량에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동승하고 있어 비정상적인 주행할 이유가 전혀 없고, 사고까지 단 한번의 교통관련 수사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다 신체적 장애나 음주/약물 복용해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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