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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챗GPT에게 기대해선 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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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AI가 종교 단체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지난 9일 방한 한 샘 알트먼, 그렉 브록만 오픈AI 경영진의 간담회 질의응답에 나온 첫 질문이었다.

브록만 공동창업자의 답은 "Yes!" 이미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성결구절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AI목사도 있다고 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전 세계 사람들의 궁금증은 비슷한 모양이다.

독일 바이에른주의 성 바울 교회에서는 AI가 40분간 예배를 진행했다. 설교의 98%를 챗GPT가 생성한 이 예배는 4명의 AI 아바타가 교대로 주도했고 300명 이상의 신도가 참석했다.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의 도전에 집중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느 설교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예배는 독일에서 격년으로 열리는 개신교 대회인 독일복음주의대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실험적인 시도로 비엔나대학 교수인 요나스 심머라인이 제작을 맡았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호기심 반 신앙심 반으로 참석한 이들 중 일부는 AI 아바타의 등장에 환호하며 예배 도중 웃음을 터뜨리고 촬영을 했다. 하지만 신자들 대부분은 '단조롭고 영혼 없는 공허한 예배'였다며 불쾌한 감정마저 들었다며 혹평했다.

챗GPT 사용자가 늘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법을 모색 중이다.

기독교 목회자들 역시 몇 가지 프롬프트만으로 챗GPT가 예배의 기본이 되는 설교 준비에 꽤나 쓸만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한국 기독교계의 챗GPT에 대한 인식 조사에 의하면 목회자 5명 중 1명이 목회·설교를 위해 챗GPT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중 60%는 설교 준비를 위한 아이디어 창출에 챗GPT가 도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챗GPT로 생성한 설교문에 대해서는 썩 만족스럽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교회에서 AI기술을 과도하게 활용하면 개인적인 묵상과 연구를 축소시키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했다.

AI예배를 제작한 심머라인 교수는 AI예배가 공허하게 느껴진 결정적인 원인을 인간성 부재로 꼽았다.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라 해도 전달자가 인간 목사가 아니었기에,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며, 공감하고, 사랑하고, 슬퍼하며 느끼는 설교문 너머의 생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챗GPT [사진=블룸버그]

그렇다면 챗GPT가 작성한 설교문을 AI 아바타가 아닌 인간목사가 전했다면 반응이 달랐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간목사 역시 챗GPT의 설교문으로는 큰 감동을 주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종교의식에 동원되는 설교는 목회자 개인이 연마한 지식의 결과와 예리한 문장력, 목회자의 카리스마와 영성적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인식된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문 쓰기는 신성한 사명이나 예술적 행위로 여겨지기도 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챗GPT는 결코 울림이 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설교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초거대 언어모델 (LLM)의 원리에서 기인한 태생적 한계 탓이다.

챗GPT는 초거대언어모델을 기초로 한다. 이용 가능한 거의 모든 문장을 학습데이터 삼아 단어에 이어질 개별 문장은 물론 문장에 연결될 문장, 문장 간의 관계까지 학습하고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적절한 단어나 문장을 선택해 추천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보기엔 꽤나 그럴듯한 문장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학습했던 데이터 중 관계가 있는 문장들을 재조합, 재구성 하는 쪽에 가깝다. 챗GPT가 쓴 흠 잡을 데 없는 시나 에세이 등을 살펴보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든다. 당연하다. 촘스키 교수가 챗GPT를 '하이테크 표절기'라 지칭한 것도 이 원리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GPT가 뱉어내는 문장은 놀랄 만큼 유려하다. 요약이나 정리는 더 잘한다. 워낙 엄청난 분량의 문장을 학습한 탓이다. 한 사람이 24시간 꼬박 5천년간 읽어도 못읽을 만큼의 문장으로 끊임없는 빈칸 채우기 훈련을 한 것과 유사한 정도니 일상 업무 활용에는 거의 불편함을 느낄수 없다.

챗GPT가 세상에 나온지 반년이 지났다. 여전히 우리는 생성형AI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좋을 지 여러가지 시도 중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활용법을 찾으려면 우선 생성형AI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챗GPT와 같은 초거대언어모델 기반의 AI는 우리가 언어로 만들어둔 결과물을 다량으로 학습을 뿐 언어 세계 밖의 현실인식은 없다. 어찌보면 세상 경험이 전혀 없는 3살짜리 천재가 몇 천만권의 책을 암기했다가 여기저기 문장을 끌어다가 그럴듯하게 재조합해서 자신의 말처럼 의젓하게 내뱉는 것과 같다.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외운다고 세상을 다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듯 챗GPT에게 감정, 영혼, 마음 같은 것에 대해 답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말자. 안타깝게도 챗GPT에겐 마음이 없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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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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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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