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타다'와 동일하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운전자를 알선해 불법 택시영업 논란에 휘말렸던 '파파모빌리티'와 '끌리면타라'가 기소를 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전날 파파와 끌리면타라를 불기소하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두 기업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사와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차량 호출서비스를 해오다 2019년 택시 업계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사건의 재판 경과와 신종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사회 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 사업이 법에서 금지하는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 법인도 같은 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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