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콜택시, 유상 여객운송사업" 기소
"기사 알선 렌터카"…1·2심 이어 최종 무죄
쏘카·타다 운영사 VCNC 법인도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운영진들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의 한 대형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2020.04.10 leehs@newspim.com |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 법인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VCNC는 지난 2018년 10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11인승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자들에게 빌려주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출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면허 없이 사실상 '콜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해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2019년 10월 이들을 기소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재판에서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법이 허용하는 운전자(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에 해당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타다 승합차를 보유한 쏘카와 이용자 사이에 타다 드라이버가 알선된 '초단기 임대차(렌트) 계약'이 성립됐다고 판단,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렌터카"라며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에서의 사용관계에 기초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종래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를 포함해 대여해주는 것이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돼 있었다"며 "타다가 이러한 자동차 대여서비스에 IT기술을 결합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평가돼 온 서비스를 곧바로 불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은 이날 "원심 판결에 구 여객자동차법 제34조 2·3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타다 베이직' 운행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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