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은 수산분야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몇차례에 걸쳐 농사용 갑의 경우 ㎾h당 16.6원에서 32.7원으로 97%, 농사용 을의 경우 ㎾h당 34.2원에서 50.3원으로 47.1% 대폭 인상되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됐다.
고흥군청 표지석과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3.01.17 ojg2340@newspim.com |
군은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수산물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월부터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수산물양식업과 수산물 건조시설 등의 경영주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액의 50%(6.15원/kwh)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액의 50%(14.1원/kwh)를 지원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을 통해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어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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