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한 달간 3건의 성폭력 무고 사건을 인지수사해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재판에 넘겨진 세 명 중 변모(24) 씨는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상대방을 성폭력으로 허위 신고하고, 황모(41) 씨는 성매매를 하고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강모(30) 씨는 직장동료에게 강제로 추행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애플리케이션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무고임을 확인했고, 이들이 무고 범행을 자백하거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명백히 허위 신고·고소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객관적 물증 등에 의해 허위 신고‧고소가 명백한 경우 등에 한정해 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허위 고소(신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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