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관련 법률·규칙·판례 등 포함
개정 주기 2→1년 단축...법률 개정 반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수사 관련 법이나 절차 등을 정리한 범죄수사 규정집 개정판을 내놓았다. 수사관들의 법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데다 가독성을 높이고, 향후에는 매년 개정판을 내놓을 계획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경찰 범죄수사 규정집 제3판' 개정판을 발간했다.
경찰 범죄수사 규정집은 수사 현장에서 필요한 법령, 규칙, 판례 등을 수사 절차나 주제별로 정리한 교재로 지난 2020년 12월에 초판이 나왔다.
수사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법 조항들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규정집만으로 수사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
이번 개정판에는 제정된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등 관련 법령이나 개정된 수사준칙, 경찰수사규칙 내용이 반영됐다. 수사관들의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목차에 링크를 적용하고, 글자 크기나 간격, 색상 등으로 구분했다.
특히, 현장에서 인쇄물보다 파일 형태로 규정집을 보는 점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번 개정판부터 PDF, 한글 파일 형태로만 제작해 배포한다. 앞서 경찰은 제2판 개정판 발간 당시 1000권을 인쇄했는데 50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됐다.
2년 단위로 개정하던 규정집을 지속적인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매년 개정판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찰 내에서는 수사관들이 규정집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주기를 연 단위로 바꾼 것과 파일 형태로만 내놓기도 한 것도 현장 수사관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수사 관련 법률이나 규칙 등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규정집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규정집 특성상 빠른 업데이트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개정 주기를 연 단위로 바꿨다. 수사관들이 파일 형태로 많이 보는 편이어서 파일로만 내놓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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