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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부 차관 "노동 이중구조, 노란봉투법은 해답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10:46

최종수정 : 2023년06월07일 10:46

7일 울산 SK이노베이션 콤플렉스 방문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울산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콤플렉스(complex)를 방문, 원·하청 근로복지 격차 해소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같이 말했다.

권 차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기업규모와 고용형태, 노동조합 유무 등에 따라 임금수준, 기업복지혜택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하청 간 복지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의 법·제도와 의식·관행, 원·하청 간 생산성 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각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노동조합법 개정이 그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2.24 seungjoochoi@newspim.com

권 차관은 이어 "지난 2월 조선업종에서 체결한 상생협약처럼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과 연대를 기초로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야 한다"면서 "근로복지 격차 해소에 있어서도 상생과 연대의 방식으로 현장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계류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처럼 노란봉투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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