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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심 불법 집회 만연…'책임 없는' 노란봉투법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6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5일 08:00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최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와 집회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면서 다시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바 있다.

사회부 이정윤 기자

이 소식에 여러 노조 단체들은 환영하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경제계에선 노란봉투법이 불완전하고 노조 친화적인 법이라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면 파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질 것이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개정안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의 개별 기여도를 고려해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또한 파업이 지금보다 더 만연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법은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는데, 이 경우 사업조직 통폐합, 구조조정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도 파업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는 명분으로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노동 및 경제 관련 전문가들도 '불법행위에 대한 무책임'을 우려하며,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회사 경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파업이 잦고,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직·간접 경제손실 추정액이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올해 한국 경제가 1%대 저성장이 유력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1.6%(2월 전망치)에서 1.4%로 낮춰 잡았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또한 2.4%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또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노조의 불법 집회와 시위가 만연하다. 대규모 집회로 인해 시민들은 소음, 교통, 쓰레기, 불쾌감 등에 대한 불만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도 '불법 엄정 대응'을 외치며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강대강 대응' 중이다. 이런 상황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불법 파업과 집회를 더욱 조장하게 될까 우려스럽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긴 아직 불완전하다. 정치적 수단이 아닌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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