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헌재에 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심판·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두 법안이 올라오는 시기를 보고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구인 중 한 명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3.23 mironj19@newspim.com |
전 원내대변인은 "방송법과 관련해선 권한쟁의 심판을 했고 아마 내일(30일) 중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다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바라는 바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에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직회부는 국회법 제86조3항 위반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제대로 판단해준다면 권한쟁의 심판뿐만 아니라 가처분도 당연히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한 번 중재요청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 모두 중재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중재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의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몇가지 조항을 수정하거나 빼는 것이 어떠냐는 주장"이라며 "민주당이 이것마저 걷어찬다고 하면 간호법은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그것이 간호사들을 위하는 방법인지 민주당이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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