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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선관위, 감사원 감사 필요...권익위, 강제조사권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6월05일 09:51

최종수정 : 2023년06월05일 09:51

"경찰, 고소고발 사건만...전수조사 못해"
"野, '감사원 감사대상' 인정하는 개정안 내"
"'헌법기관이라 행정기관 아니다' 코웃음"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경찰은 전수조사를 못한다. 권익위는 강제조사권이 없다"라며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선관위가) 경찰수사를 받겠다는 건 고소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지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가 된다"라며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2022.10.18 leehs@newspim.com

이어 "선관위에서 드러나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사무총장, 차장, 상임위원. 전방위 고위직은 다 들어있다"라며 "드러난 것만 11명이라는 것이지 더 많은 비리가 있고, 실제로 이것 외 다른 비리도 당에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덧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선관위는 이미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져 있는 조직"이라면서, '권익위원회 조사'에 대해서도 "그러려면 사실은 전체를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권익위의 경우에는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고 강제조사권이 없다"라고 했다.  

현재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유를 들어 권익위 조사, 경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에 대한 수용 입장은 밝혔으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수석대변인은 "'헌법기관이니까 행정기관이 아니다'라고 감사 거부 주장을 하는데, 법률 전문가가 보면 이것이야말로 코웃음을 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독립성, 중요성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기관일 뿐이지 '그것이 곧 행정기관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전혀 말이 안 된다"라며 "즉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선관위가 하는 것은 선거관리 업무, 선거(불법행위가) 고발되면 조사, 또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하는 역할이다. 즉 사법부의 역할도 아니고 입법부의 역할도 아닌 전형적인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가 인사행정운영의 적정성 감사를 모두 행정기관에 하게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다만 2항에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는 자체 사무총장 등이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감사하도록, 즉 인사혁신처의 감사를 받지 않게 규정한 것"이라며 "이 규정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거절된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인사 비위가 발생했을 때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기관은 감사원법 24조에 따라서 직무감찰을 받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 수석대변인은 "이형석·조응천 의원이 지난해 7~8월에 연달아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을 냈다"는 점도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즉 선관위까지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냈다"라며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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