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유상범 "선관위, 감사원 감사 필요...권익위, 강제조사권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6월05일 09:51

최종수정 : 2023년06월05일 09:51

"경찰, 고소고발 사건만...전수조사 못해"
"野, '감사원 감사대상' 인정하는 개정안 내"
"'헌법기관이라 행정기관 아니다' 코웃음"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경찰은 전수조사를 못한다. 권익위는 강제조사권이 없다"라며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선관위가) 경찰수사를 받겠다는 건 고소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지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가 된다"라며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2022.10.18 leehs@newspim.com

이어 "선관위에서 드러나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사무총장, 차장, 상임위원. 전방위 고위직은 다 들어있다"라며 "드러난 것만 11명이라는 것이지 더 많은 비리가 있고, 실제로 이것 외 다른 비리도 당에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덧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선관위는 이미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져 있는 조직"이라면서, '권익위원회 조사'에 대해서도 "그러려면 사실은 전체를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권익위의 경우에는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고 강제조사권이 없다"라고 했다.  

현재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유를 들어 권익위 조사, 경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에 대한 수용 입장은 밝혔으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수석대변인은 "'헌법기관이니까 행정기관이 아니다'라고 감사 거부 주장을 하는데, 법률 전문가가 보면 이것이야말로 코웃음을 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독립성, 중요성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기관일 뿐이지 '그것이 곧 행정기관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전혀 말이 안 된다"라며 "즉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선관위가 하는 것은 선거관리 업무, 선거(불법행위가) 고발되면 조사, 또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하는 역할이다. 즉 사법부의 역할도 아니고 입법부의 역할도 아닌 전형적인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가 인사행정운영의 적정성 감사를 모두 행정기관에 하게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다만 2항에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는 자체 사무총장 등이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감사하도록, 즉 인사혁신처의 감사를 받지 않게 규정한 것"이라며 "이 규정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거절된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인사 비위가 발생했을 때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기관은 감사원법 24조에 따라서 직무감찰을 받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 수석대변인은 "이형석·조응천 의원이 지난해 7~8월에 연달아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을 냈다"는 점도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즉 선관위까지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냈다"라며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