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김윤희 인턴기자 =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승자 운전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가수 이루(39·본명 조성현)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일 오후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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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루(조성현) 씨가 6월 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01 allpass@newspim.com |
이날 검찰은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루가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운전거리가 지극히 짧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 등을 고려해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는 발언 기회를 얻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반성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루는 지난해 9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되자 프로골퍼로 알려진 동승자 A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서 이루는 A씨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이루가 운전석에 타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다만 당시 이루의 혈중 알코올 농도 등 구체적인 음주운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게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루가 A씨의 음주운전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을 확인했고 이루에게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별개로 이루는 지난해 12월 19일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1시40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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