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가수 이루(39·본명 조성현)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장소영)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를 받는 이루를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가수 이루 [사진=이루 인스타그램] |
이루는 지난해 9월 5일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되자 프로골퍼로 알려진 동승자 A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서 이루는 A씨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이루가 운전석에 타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다만 당시 이루의 혈중 알코올 농도 등 구체적인 음주운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은 A씨에게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루가 A씨의 음주운전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을 확인해 이루에게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루는 지난해 12월 19일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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