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타다' 불법 여부, 대법원 판단 받는다…검찰 상고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5:53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5:53

검찰 "상고심의위, 상고 제기 적정하다 의결"
1·2심 "실질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영위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불법 콜택시를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들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22.09.28 mironj19@newspim.com

앞서 중앙지검은 전날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외부위원 7명이 참석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는 대법원의 최종적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상고 제기가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시간 30분에 걸쳐 타다 서비스의 실질이 여객자동차운수업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건설명, 질의응답 및 토론을 거쳤다"며 "중앙지검은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상고를 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를 운영했던 VCNC 박재욱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타다 앱을 통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6월 기준 11인승 승합차 1500여대를 보유해 사실상 '콜택시'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사업을 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은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렌터카"라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 기사가 포함된 승합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외관상 타다가 카카오택시와 유사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이어 "종래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를 포함해 대여해주는 것이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돼 있었다"며 "타다가 이러한 자동차 대여서비스에 IT기술을 결합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평가돼 온 서비스를 곧바로 불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