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자원봉사자 개인정보 빼낸 혐의 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0년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비공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비용을 지출했으면서 회계보고 과정에서 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자신의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을 대납한 혐의와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초과 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정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캠프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2심 재판부도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또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국회의 동의절차, 무죄추정의 원칙,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후보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