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감면혜택 광고 보고 분양계약했는데 세금 납부...대법 "손해배상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일부 승소→2심 패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취득세·재산세 감면혜택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게 된 기업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회사가 원주기업도시 개발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A회사는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개발한 기업도시의 토지분양계약과 관련해 입주기업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모두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광고했다"며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신설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와 같이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 등에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원주시에 취득세·재산세 및 각종 세금을 냈다"며 "피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내용은 감면 적용대상의 범위 및 예외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며 "피고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님을 제대로 설명해줬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피고의 설명 유무에 따른 원고의 재산상태에는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토지를 분양받을 때에는 세제혜택 외에도 분양가격, 단지의 규모, 주변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원고가 단순히 세제혜택만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에 대한 경영컨설팅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대체할만한 부지를 물색했는데 다른 후보군에서도 유사한 세제혜택이 존재하나 가격 조건, 단지의 규모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내용이 확인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경영컨설팅보고서 내용만으로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분양안내서는 총 6면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 표지를 제외한 사실상 첫 면에 기재되어 있다"며 "피고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입주기업 유치 홍보의 주된 내용으로 강조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원고와 같이 입주를 고려하는 기업에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요한 고려요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인과관계의 인정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공모 시작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봄꽃이 피어오르는 3월,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총상금 1200만원을 내걸고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대상 5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최우수) 300만원, 우수상·루키상 각 200만원으로 상금을 구성했다. 특히 이 무대는 청년 음악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기회다. 나이·성별·국적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인디씬을 떠돌며 자신만의 음악을 다듬어온 청년 뮤지션들의 첫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상금에 그치지 않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라이브클립 제작 기회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까지 제공해 실질적인 커리어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봄처럼, 히든스테이지는 무명의 청년 뮤지션들이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음악인의 등용문이 돼온 이 무대는 장르·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미발표 창작곡 음원(MP3)과 실연 영상, 가사지, 프로필 사진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6~8월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매주 유튜브로 경연 영상을 공개한다. 최종 결선은 9월 공개 무대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https://hiddenstag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3-16 09:17
사진
김소영 피해자 3명 추가 확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3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은 피해자 3명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냈다. 감정 결과 1명은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미검출, 1명은 회신대기 상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1명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가 당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구속 수사기간이 10일 밖에 안돼 중대범죄수사공개법 관련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률상 요건에 대해 적극 판단하면서 관련 사례집을 작성해 일선에 배포하고 현장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영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krawjp@newspim.com 2026-03-16 13: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