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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혜택 광고 보고 분양계약했는데 세금 납부...대법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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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일부 승소→2심 패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취득세·재산세 감면혜택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게 된 기업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회사가 원주기업도시 개발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A회사는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개발한 기업도시의 토지분양계약과 관련해 입주기업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모두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광고했다"며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신설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와 같이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 등에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원주시에 취득세·재산세 및 각종 세금을 냈다"며 "피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내용은 감면 적용대상의 범위 및 예외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며 "피고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님을 제대로 설명해줬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피고의 설명 유무에 따른 원고의 재산상태에는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토지를 분양받을 때에는 세제혜택 외에도 분양가격, 단지의 규모, 주변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원고가 단순히 세제혜택만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에 대한 경영컨설팅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대체할만한 부지를 물색했는데 다른 후보군에서도 유사한 세제혜택이 존재하나 가격 조건, 단지의 규모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내용이 확인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경영컨설팅보고서 내용만으로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분양안내서는 총 6면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 표지를 제외한 사실상 첫 면에 기재되어 있다"며 "피고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입주기업 유치 홍보의 주된 내용으로 강조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원고와 같이 입주를 고려하는 기업에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요한 고려요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인과관계의 인정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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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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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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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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