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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혜택 광고 보고 분양계약했는데 세금 납부...대법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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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일부 승소→2심 패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취득세·재산세 감면혜택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게 된 기업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회사가 원주기업도시 개발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A회사는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개발한 기업도시의 토지분양계약과 관련해 입주기업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모두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광고했다"며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신설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와 같이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 등에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원주시에 취득세·재산세 및 각종 세금을 냈다"며 "피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내용은 감면 적용대상의 범위 및 예외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며 "피고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님을 제대로 설명해줬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피고의 설명 유무에 따른 원고의 재산상태에는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토지를 분양받을 때에는 세제혜택 외에도 분양가격, 단지의 규모, 주변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원고가 단순히 세제혜택만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에 대한 경영컨설팅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대체할만한 부지를 물색했는데 다른 후보군에서도 유사한 세제혜택이 존재하나 가격 조건, 단지의 규모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내용이 확인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경영컨설팅보고서 내용만으로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분양안내서는 총 6면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 표지를 제외한 사실상 첫 면에 기재되어 있다"며 "피고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입주기업 유치 홍보의 주된 내용으로 강조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원고와 같이 입주를 고려하는 기업에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요한 고려요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인과관계의 인정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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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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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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