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판 벤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테네시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인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가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현재 미국 20개주 이상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
지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른바 '한국판 벤틀리법'을 시행해 음주운전으로 양육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힌 가해자를 양육비 지원 의무자에 포함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원활히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등으로 양육 중인 부모가 사망하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상해를 입을 경우 가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유자녀의 54%, 유자녀 보호자의 62.4%가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보상금의 평균 소비기한은 33.4개월이었다. 1년이 채 안 돼 보상금을 전액 소비한 비율도 31.3%로 드러났다.
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양육 부모를 잃은 것만으로도 평생 고통 속에 살 일인데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마저 겪고 있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피해자의 고통이 조금은 덜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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