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범은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경종 울려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음주운전과 관련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로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2023.04.04 leehs@newspim.com |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인명사고의 중대성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현행 5년간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을 10년으로 상향시켰다.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돼 면허를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3회 이상부터는 5년으로 각각 상향한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와 같은 끔찍한 비극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라며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사유를 상향시켜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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