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의원 3분의2 찬성표 모자라 폐지
직역 간 갈등·국민 불안감 초래 우려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부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23.05.25 leehs@newspim.com |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앞서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는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하면서 법안은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을 재표결 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가 끝까지 합의하지 못했던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ㆍ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직역 간 협력 체계를 저해한다는 우려가 계속해 나왔다.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등 의료계 갈등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음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직역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간호법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야당에 수정안 마련을 요구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현실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중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았다.
민주당은 당사자인 간호사가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고 민주당에게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하다'는 반발을 이어갔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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