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보관상자가 9일 폐기됐다.
- 해당 상자는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 선관위는 보전 의무가 없고 명령도 몰랐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 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투표 용지는 법원의 증거 보전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법적으로 투표용지 보관함을 보전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폐기할 때까지 증거보전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법원의 보전 명령이 내려진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 용지 보관상자는 9일 서울의 한 폐기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잠실7동 주민센터에서 상자를 회수해 보관하다가 9일 송파구선관위로 회수물품과 함께 반납됐다. 송파구선관위는 이날 회수품을 폐기업체에 넘길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해당일자에 방문한 업체에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인계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8일 김정철 서울시장선거 후보자가 신청한 증거보전 대상을 송파구선관위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기에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투표 마감 후 선관위가 회수해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며 투표 마감 후 투표소를 정리할 때 자체 폐기한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의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봉인·보전하기 위한 현장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검증 대상인 상자와 포장재를 발견하지 못해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법원은 보관상자의 행방이 특정되면 다시 현장검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