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89명 중 반대 107명으로 부결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도 폐기 수순
김진표 "여·야·정 마주 앉아 정책 대안 마련 당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투표에서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된 직후 "여야가 한걸음씩 양보해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 부결을 알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간호협회 회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2023.05.30 leehs@newspim.com |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은 이날 재석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달 최종 폐기된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번째다.
김 의장은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가 마주 앉아 간호사 처우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비롯해 직회부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여기에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학자금 무이자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직회부될 가능성이 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안이 추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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