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측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서류 전달 직원 증인 신청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한영대 전 BYC 회장이 남긴 상속재산을 두고 BYC일가의 법정다툼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23일 한석범 BYC 회장의 모친인 김모 씨 등이 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앞서 지난해 1월 BYC의 창업주인 한영대 전 회장이 별세한 이후 그의 배우자 김씨 등은 유산 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현행 민법상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총 상속 재산과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인 특별수익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한 전 회장은 생전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계열사에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넘겨줬는데 이렇게 물려준 총 재산 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한다는 평가가 있다.
한 회장 측은 김씨가 상속포기서류를 작성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유류분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한 회장 측은 김씨가 상속포기서류를 작성했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상속포기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 직후 기자들을 만난 한 회장 측 대리인은 "상속 포기가 쟁점인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설명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해당 상속포기서류는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상속포기서류를 전달해줬다는 BYC 직원과 법무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 측은 좀 더 구체적인 입장 정리를 위해서는 한 회장 측의 과세정보 제출명령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상속세 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해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9월 5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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