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상장한 코인 최소 46개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원의 간부들이 3년간 약 30억원의 뒷돈을 받고 코인을 상장시켜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이들은 사건 발생 이후 코인원에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코인원 상장 과정에서의 거래소 임직원과 상장 브로커 사이 유착관계와 비리를 수사해 지난 3~4월 세 차례에 걸쳐 전직 코인원 최고영업이사(CGO) 전모 씨와 상장팀장 김모 씨, 브로커 고모·황모 씨 등 4명을 배임수재와 업무방해로 구속기소했다.
코인원 임직원들이 브로커로부터 코인 상장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전씨 약 19억4000만원, 김씨 약 10억4000만원 등 총 29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로 현금, 비트코인, 리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은 것 나타났다.
코인원 상장 담당 임직원이던 전씨와 김씨는 2019년 하반기부터 브로커로 활동하던 고씨와 황씨로부터 상장 코인을 추천받아 오며 인연을 맺었다. 황씨는 김씨가 담당한 상장 신청 재단 평판 조회와 현장 실사 업무를 함께 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사진=코인원] |
코인원 임직원들은 신규 코인을 상장하려는 재단이 브로커들을 통해 특정 MM(시장조성)업체와 MM계약을 맺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는 신규 코인들이 상장된 뒤 거래량 부족으로 거래 수수료가 감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불법 MM업체였다. 전씨는 MM계약 알선 과정에서 코인원 대표에게 거짓 보고하고, 이들 업체와 계약한 재단에 상장 보증금을 면제해 줬다.
검찰은 "재단이 MM업체를 통해 대량의 시장조작 주문을 제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코인의 상장을 거절하거나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자 회사(코인원)을 속여 거래지원 심사 및 시장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의 의의', '정상적 유동성 공급(LP)과 코인 MM업자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기초사실로 자세히 설명하면서 자전거래 등을 통한 MM 행위를 불법 시세조종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러한 시세조종은 거래소 내 일반 회원들에게 거래량 및 시세에 대한 오인·착각을 불러일으켜 해당 코인 거래에 참여해 코인을 매수하도록 유인한다"고 적시했다.
jyoon@newspim.com